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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2.19 2017고단1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17.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주천면 원천로에 있는 숯가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리 길에 있는 동림 교 3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 운전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2012년 후로 도로 교통법 위반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 하면, 바로 실형을 선고 하여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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