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천면 도천 길에 있는 두리 공인 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아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