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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이륜니스 검사는 공소장에 ‘이륜리스’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수사기록 제19쪽),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소유의 B CA110V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3:25경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1 마장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마장2교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

보행자인 피해자 C(남, 43세)이 횡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이륜차량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부분 파열과 골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B)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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