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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단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 22:33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로 마장2교 앞 도로를 한양여대 방면에서 마장2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3차로의 도로와 만나는 교차로 구간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자신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미리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진행 방향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만나는 도로 중 2차로로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마장역 방면에서 신답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뒤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택시의 수리비 7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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