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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고단20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9. 3.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수학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위 학원에서 수강생의 부모인 E으로부터 수강료 2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7.경 위 수강료를 피고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0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획적으로 그 수강료를 횡령한 것으로 그 횡령액도 상당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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