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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2018. 10. 17.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 운영의 ‘D’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 작업을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동드릴 1대와 PPF 작업공구 등 시가 합계 약 700,000원 상당의 공구 15종류가 들어 있는 가방을 운행해 온 오토바이에 부착된 손수레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B에 있는 ‘D’ 앞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번호판없는 100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첨부)

1. 운전면허상세내역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버린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위 각 증거에 나타난 피해가방이 놓인 형태, 외관, 밖에서 볼 때 안에 있는 물품 등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타인의 물품을 절취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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