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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9: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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