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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6 2020가단51081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2.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ㅅ,ㅇ...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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