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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2321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287 한양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원적사거리 방면에서 백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위치한 한양아파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기 위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때 피고차량 운전자는 3차로를 따라 운전하여 교차로 근처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진행 중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원고차량이 갑자기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한양아파트 진입로로 우회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하여 급제동하였고, 이로 인해 버스에 타고 있던 D, E, F, G, H은 버스에서 넘어지거나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31.까지 D에게 1,953,980원, E에게 914,530원, F에게 1,248,310원, G에게 1,980,000원, H에게 90,442,420원 합계 96,539,2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이고,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측 과실비율은 30%이다.

원고가 보험금 96,539,240원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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