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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4나5036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와 사이에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이하 ‘피고차량’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A는 2014. 3. 10. 19:5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림로터리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박문로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갑자기 우회전하기 위해 진로를 변경하였다.

이 때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D이 위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이를 발견하고 원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급제동조치를 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한 승객 E, F, G 등이 각각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4. 3. 13.부터 2014. 5.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내지 합의금 명목으로 E에게 472,530원, F에게 2,898,270원, G에게 3,951,140원, 합계 7,321,9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 A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 D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공동불법행위)인데,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 측 과실 비율이 40%이다. 2) 원고가 보험금 합계 7,321,940원을 지급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40%)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금원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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