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21:40 경 부산 동구 자성로 116번 길 2 소재 ' 두 산 위브 포세이돈' 아파트 103 동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인 피해자 B( 여, 37세 )에게 "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자, 옆에 있던 위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C( 여, 3세) 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3. 22:05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파출소 ’에서 위 제 1 항 기재 범행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그 곳에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을 향해 “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F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22:40 경 위 ‘E 파출소 ’에서 서류를 작성 중이 던 경찰관 G를 향해 침을 뱉고, " 야 이 개 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가 대꾸를 하지 않자 손목에 차고 있던 금속 재질의 손목시계를 풀어 위 G의 머리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우측 어깨 부위에 맞히는 등, 경찰 공무원인 위 G를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