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7세)과 수개월동안 동거생활을 하였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컵을 깨뜨리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노 ”라며 혼잣말을 하자 이 소리를 들은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재수가 없어 뭐 이런 씨발 년이 다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락 및 입술과 치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착용하고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게 함으로써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에 첨부된 의사 E 작성의 C에 대한상해진단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와 재물손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므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검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