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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2.09 2015고단1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 6. 17: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이 집에 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마주치게 될 경우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양경찰서 경위 E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1:1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E로부터 수차례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야이 새끼야, 내가 왜 나가는데” 등의 욕설을 하여 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E(4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 E, Iㆍ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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