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 6. 17: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형수인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있던 중 피고인이 집에 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과 마주치게 될 경우 다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양경찰서 경위 E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집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 6. 21:10경 위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위 E로부터 수차례 집 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야이 새끼야, 내가 왜 나가는데” 등의 욕설을 하여 위 E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자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E(44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D, H의 각 법정진술
1. D, E, Iㆍ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양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