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노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