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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6 2015노4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운전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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