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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4 2013노5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10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으로 다시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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