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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20 2015노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후 원심 판시 화물차를 매도하는 등 차량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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