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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1 2016노63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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