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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2.21 2015나184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면 밑에서 셋째 줄의 ‘286,186,357원’을 ‘233,076,714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피고 D이 ‘채권단의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근저당권을 이전하는 것이고 원고가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뒤에도 원고의 채권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담보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원고가 착오로 위와 같이 잘못 알고 위 피고에게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위임하였는바, 이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이를 철회(취소)하므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모두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이 위와 같은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

거나, 원고가 위와 같이 착오하여 위 피고에게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절차를 마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가 실제로 위와 같이 착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원고의 동기가 피고 D에게 표시되는 등으로 위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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