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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335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2. 5. 1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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