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6:30경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주북리에 있는 남서울 자동차운전학원 앞 편도 1차로를 주북삼거리 방면에서 종로학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의 동정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 G(42세), H(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D, G, H,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징역 10월 [집행유예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