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16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18. 05:00 경부터 2015. 3. 18. 05:30 경 사이 서울 양천구 B 주차장에 세워 놓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대만 제 GR 125cc) 1대를 운행하여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그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일대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 번지 불상지까지 약 8km 상당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