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나5147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가동기간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먼저 신경외과 후유장해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의 사실조회회보결과(2015. 9. 1.자)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약 4년 전인 2008. 10. 26. 제5요추-제1천추간 디스크 내장증으로 인해 인공디스크 치환술 및 삽입술을 받았고, 이 사건 사고(2012. 7. 25. 발생)로 인하여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2013. 3. 4.경 제4-5요추-제1천추간 후방고정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제1심에서 원고에 대하여 신체감정을 실시한 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를 90%로 평가한 반면, 원고가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1599호, 이송 전 같은 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