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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18나1235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 중 책임의 제한에 관련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책임의 제한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K병원장,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당심 법원의 L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 A의 여명은 사고일 기준으로 정상인의 60%로 단축되었으므로, 여명 종료일은 2059. 12. 27.까지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원고 A이 성년이 된 2023. 7. 19.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① 신경외과 : 우반신 마비 상태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한 영구장해 70%(두부뇌척수편 Ⅸ-B-4항) ② 정형외과 : 하지 관절 장애로 인한 영구장해 12% ③ 안과 : 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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