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서면은 기존 주장을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함께 살펴본다).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4행까지[제1심 판결문 ‘1. 인정사실’ 중 ‘가.의 1), 2)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분할 전 서울 관악구 D 임야 26456㎡에 관하여 1966. 4. 26.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임야 중 각 13228/26456 지분에 관하여 2000. 12. 30. F 및 피고 B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야는 2001. 4. 19. ‘서울 관악구 D 임야 5583㎡’와 ‘이 사건 임야(서울 관악구 Q 임야 20,873㎡)’로 분할되었다.
2)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지분 이전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F 지분 중 일부(1257/26456 지분)에 관하여 2002. 7. 9. G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3. 30. H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H 지분 중 일부(419/26456 지분)에 관하여 2012. 6. 27., H의 나머지(838/26456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6. 각 I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F 지분 중 나머지(11971/26456 지분)에 관하여 2010. 7. 6. 피고 C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와 같은 지분이전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임야는 피고 B이 13228/26456 지분, 피고 C이 11971/26456 지분, I이 1257/26456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이후 위 1의 나항”을 “이후 위 1의 가.항”으로 고쳐 쓴다.
다.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