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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1 2014나43443
매매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제2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연수구 E 임야 2,083㎡ 중 1/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10. 29. C으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을 피고에게 대금 15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에 따라 2013. 1. 24.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피고 고유 지분 1/4 지분 원고로부터 양도받은 지분 1/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1. 10. 29.자 약정 이후 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약정은 취소(실효)되었다.

(나) 또한 2011. 10. 29.자 약정 이후 원고, 피고, C이 2012. 9. 29.자 약정을 함으로써 2011. 10. 29.자 약정은 실효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초경 피고에게 종래 C의 몫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 명의로 등기한 다음 이를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채권을 회수하여 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2013. 1. 24. 이 사건 부동산 중 2/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2011. 10. 29.자 약정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아니다.

나. 판단 (1)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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