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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나115
임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통영시 D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위 식당에서 2017. 5. 13.부터 2017. 5. 28.까지 주방장으로, 원고 B은 2017. 4. 27.부터 2017. 5. 15.까지 주방보조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11. 23. 원고들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 A에게 3,8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는 이유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8), 이에 피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A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8노2852),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3,800,000원, 원고 B에게 2,8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각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이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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