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510549
해고예고수당 및 위자료 등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 22.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입사희망일은 2018. 1. 25.이고, 입사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8. 1. 25.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다음날인

1. 26. 자신이 빨리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상급자들이 지적한다는 점, 일이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 회사 관리자에게 1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다가 급기야 당일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난 사실, 원고는 2018. 2.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피고에게 법위반 사항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8. 3. 14. 위 진정사건이 종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 퇴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원고는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닌 수습기간 중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