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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10.27 2014가합115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9,850,1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들이 2012. 4. 말경 양파를 산지에서 매입하여 판매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동업’ 또는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그 동업재산을 ‘이 사건 동업재산’이라 한다),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동업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양파 판매대금 총액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에서 각자의 투자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머지 순수익금을 1/3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동업과정에서 원고는 351,349,620원을, 피고 B는 40,000,000원을, 피고 C은 45,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 당시 양파 판매대금 총액은 정상적인 양파 판매대금 632,596,844원과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B품 양파 판매대금 5,633,000원을 합한 638,229,844원(= 632,596,844원 5,633,000원)이다.

이 사건 동업 과정에서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창고보관료 66,640,000원, 망값 8,936,500원, 인건비 및 잡비 45,833,500원 합계 121,410,000원(= 66,640,000원 8,936,500원 45,833,500원)이다.

그러므로 분배할 동업재산 잔액은 516,819,844원(= 638,229,844원 - 121,410,000원)이다.

분배할 동업재산 잔액에서 원고와 피고들의 각 투자금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금은 80,470,224원(= 516,819,844원 - 351,349,620원 - 40,000,000원 - 45,000,000원)이므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분배될 수익금은 26,823,408원(= 80,470,224원 ÷ 3)이다.

그러므로 분배할 동업재산 잔액 중 원고의 몫은 378,173,028원(= 351,349,620원 26,823,408원)이고, 피고 B의 몫은 66,823,408원(= 40,000,000원 26,823,408원)이며, 피고 C의 몫은 71,823,408원 = 45,000,000원 2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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