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7. 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말 일자불상 0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부엌 창문을 통해 거실에까지 침입하여, 가방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8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85,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고, 2018. 9. 중순 일자불상 02:00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가석방기간 경과 후 약 5개월 후부터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