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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와 F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다.

피고인과 G, H, I, J, K, L, M, N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O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4. 6. 27.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P에 있는 호실 불상의 Q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R에게 O 직원 S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이나 보증보험료를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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