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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0 2019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5. 30. 0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2km를 F G 법인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확인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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