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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주취운전금지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1:30경 부산 동래구 온천장로에 있는 럭키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로131번길에 있는 대신이용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7인승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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