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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가합13474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억 350만 원, 원고 B에게 1억 3,200만 원, 원고 C에게 4억 2,900만 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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