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30 2017가단5996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54,476원, 원고 B에게 14,342,144원, 원고 C에게 13,776,359원 및 이들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54,476원, 원고 B에게 14,342,144원, 원고 C에게 13,776,359원 및 이들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