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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나29096
중재판정부권한심사확인청구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 웨스팅하우스의 중재신청 피고 웨스팅하우스는 2013. 4. 12. 원고를 상대로 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원고가 '신고리 원전 3, 4호기를 위한 NSSS 설비 공급 및 기기설계 계약 NSSS Equipment Supply and Component Design Contract for Shin-Kori Nuclear Units 3 and 4,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3112-0009호).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중재합의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급계약 제1.12조(분쟁 및 중재) 1.12.2 사실에 관한 문제를 제외하고 본건 계약상의 어떤 당사자의 의무 또는 본건 계약 어느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하한 분쟁, 불합의, 의문 또는 계약위반은 상호합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한다. 중재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되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중재절차 진행경과 피고 웨스팅하우스는 중재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중재언어를 영어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갑 제4호증 . 이에 원고는 2013. 6. 14. 피고 웨스팅하우스의 중재신청 내용은 이유 없고, 중재언어도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바 없으므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이하 '이 사건 중재규칙'이라 한다

) 제50조에 의하여 한국어가 중재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갑 제5호증 . 피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사무국은 2013. 7. 10. 원고와 피고 웨스팅하우스에게 중재판정부가 구성되기 전까지 제출되는 문서에 대하여는 국문본과 영문본을 함께 제출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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