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527』 피고인은 2013. 3. 6. 03:35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종류를 알 수 없는 칼(약 총길이 1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우측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 F(18세)가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긋고 칼집 부위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5402』 피고인은 2013. 9. 14. 04:55경 경산시 G에 있는 H대학교 노천강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20세)에게 "야이 씹할 놈아 이리와 봐"라고 하며 주머니 속에서 라이터를 깨내 들고 "이게 라이터로 보이냐 배를 쑤셔 죽여 버리겠다. 야이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한 후 다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머리를 찍어버리겠다. 돌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E), 진단서(F), 상처사진 『2013고단5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