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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5 2020누4064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항소 이유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2 행의 “2016. 6. 2.” 을 “2016. 5. 13.”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12 행의 “2018. 4. 16.” 을 “2018. 9. 20.”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 제 15 행의 “ 그로 인한 유치권 소멸의 시기에 대해서도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그로 인한 유치권 소멸의 시기( 민법 제 324조 제 3 항은 ‘ 유치권 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C가 유치권 자로 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청구에 의하여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이지, C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치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에 대해서도』 제 1 심판결 문 제 6 면의 각주 2)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P 외 2 인이 C를 상대로 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가 합 523728호) 는 2020. 4. 10. ‘ 원고들 패 소 판결’ 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20나2014824호) 계속 중이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2016. 1. 13. M에게 ‘ 이 사건 유치권의 해지를 확인한다’ 는 취지의 유치권 해지 확인 증서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유치권 해지 합의에 따라 C의 이 사건 유치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C가 작성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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