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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2 2017고단2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56 경 전 남 구례군 광의면 지천 리에 있는 광의사거리를 구례읍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남원 방면에서 순천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5 톤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산타페 차량의 좌측 뒷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 동승자로서 친딸인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로서 시고 모인 피해자 I( 여, 75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로서 친아들인 피해자 J(19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로서 시아버지인 피해자 K(7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같은 동승자로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L( 여, 71세) 로 하여금 그 무렵 심 폐정지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M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3. 19:58 경 전 남 구례군 광의면 광의사거리 교차로를 순천시 방면에서 남원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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