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91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4:20 경부터 14:40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앞에서, 운영 중인 이삿짐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가게 집기를 정리하던 중, 건물 주인이 빨리 짐을 빼라 고 명령 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건물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 중앙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C 2.5 톤 화물차량을 세워 놓고, 통행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 신고 해 라, 나는 못 빼준다.
마음대로 해라.
” 면서 고의로 자리를 이탈하여, 약 20 분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