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8:10 ∼22 :28 경 서울 종로구 견지동 안국 역 사거리에서 ‘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 참가 하여 4 ㆍ 16 연대 회원 및 민 노총 노조원 등 1,400여 명과 함께 안 국역 사거리 왕복 8 차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검거 경위서
1. 각 수사보고( 정보상황보고를 인용 또는 첨부한 부분, 사진 중 기재 부분은 각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제 3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는 등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현장 상황,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겪었을 불 편 함의 정도, 교통 방해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초래한 교통 방해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결과 수반되는 것으로서 다른 차량 운 행자나 보행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정당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