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형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27. 22:22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밀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부딪히게 하면서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공소장에는 ‘3 주’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 특히 증거기록 53 면 진단서의 기재에 비추어 ‘2 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다.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증거기록 53 면)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