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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3.23 2015노2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2년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위법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이 준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본문, 제 50조 제 1 항 본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이를 면 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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