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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1고단55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여, 57세)과 동거하던 피해자 C(남, 당 71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일수를 하면서도 기존 채권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위 차용한 돈으로 다시 일수를 하더라도 그 채권회수 여부조차 불투명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말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현재 일수를 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3부로 쳐서 매월 1일에 드리고 원금은 1년 후인 2009. 7. 1.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경 피해자의 집에서 1억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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