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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동생 D과 함께 D의 전처 E으로부터 피해자 F, E 등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9,600만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11. 9. 24. 16:30경 인천 남구 G아파트 203동 1301호 피고인과 사돈지간인 피해자 F(67세)의 집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인 H와 열쇠수리공 성명불상자에게 1급 지체장애자인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어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살펴야 한다고 속여 위 아파트 현관문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록)를 뜯어서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6:5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아파트 현관 출입문 도어록을 뜯어낸 후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아파트 현관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21:03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중증 1급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E, I 등의 보호자들과 격리시킴으로써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등기부등본,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오피스텔),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도어록 가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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