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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1.26 2013노20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F, G, H, I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F, G, H, I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대나무를 들고 있었을 뿐, 대나무로 해양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삽을 흔들기만 하였을 뿐, 해양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쇠파이프를 들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F, G, H, I 피고인들은 해양경찰관들이 어선에 올라올 당시 흉기를 들거나, 해양경찰관의 등선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D, E : 각 징역 2년, 피고인 F, G, H, I :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D, E : 각 징역 2년, 피고인 F, G, H, I : 각 징역 1년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3 내지 9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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