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전과 관계, 죄질, 피해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이 사건 직후 경찰 진술이 모순됨이 없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 진술 역시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시 목격자인 원심 증인 F의 진술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들어맞는 점, ③ 상해진단서와 상해부위 사진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부위 및 정도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다툼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심 증인 G도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목과 가슴 사이를 두 번 정도 두드리고 피고인의 멱살을 먼저 잡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는 아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