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23:2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포차 앞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 여, 27세) 의 다리 사이로 오른손을 집어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증거기록 제 66 쪽, 제 67 쪽) 『 피고인은 당시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부딪혔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 피고 인과 당시 몸이 부딪히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걸어오다가 치마 속 다리 사이로 손바닥이 하늘방향으로 향하게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으로 음 부를 만졌다’ 고 진술하는 바( 위 CCTV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쪽을 향하여 손을 뻗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피해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하거나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 10 조를 적용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