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17:30 경 안동시 B에 있는 마을회관 마당에서 피해자 C(60 세) 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110cm, 폭 9cm, 두께 6cm) 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엎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 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캡 쳐 사진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사진 첨부), 내사보고( 현장 확인 사항), 내사보고( 오비 끼 사진 추가), 수사보고( 피해자 C의 현재 상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018. 8. 15. 이전에 공소제기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무거운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가격하였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 당하고 나서야 피해자에 대한 공격을 멈추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눈 부위 등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공탁서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가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