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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7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2.1.(885),2340]
판시사항

간이공판절차에 의한 형사사건의 공판조서에 피고인 신문 내용이 간략히 기재된 경우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의 공판조서에 대법원예규에 따라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신문의 내용이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었다고 해서 소송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 제287조 제1항 형사공판조서의간략한 기재방법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해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 있어서는 그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의 내용을 검사 ‘공소사실에 의하여 피고인을 신문', 피고인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이라고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형사공판조서의 간략한 기재방법에 관한 대법원예규 참조),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이 사건의 제1심 제5차 공판조서에 그와 같이 기재되었다고 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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