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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42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 가구 제조업체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이미 주문된 주방가구의 실측과 계약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주방가구가 아닌 별도의 신발장과 붙박이장 등의 제작, 공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고, 이러한 계약을 다른 업체에 소개하여 주었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원심 거시 증거들에 대하여 부동의하고 있다). 피고인이 배임과 횡령을 통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적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었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64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286조의2가 규정하는 간이공판절차 결정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자백’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장 기재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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